테라폼랩스(Terraform Labs)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44억 7천만 달러의 합의금에 합의했다.
이는 2022년에 발생한 400억 달러 규모의 TerraUSD 코인 폭락 사건과 관련하여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중요한 진전이다.
테라폼랩스 합의금
맨해튼(Manhattan) 연방법원에 제출된 영문 문서에 따르면, 테라폼랩스는 SEC와의 합의금 협상에서 44억 7천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테라폼랩스와 공동 설립자인 권도형은 총 44억 8,700만 달러에 달하는 획기적인 합의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6억 달러의 과징금,
- 4억 2천만 달러의 민사 벌금,
- 판결 전 이자 비용 4억 6,700만 달러.
이번 결의안은 2주간의 재판 끝에 내려진 배심원 평결에 따른 것이다. 배심원단은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에게 TerraUSD 생태계의 파국적 붕괴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또한, 권도형은 8천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납부하고 2억 4,430만 달러를 회사 파산 재산으로 이체하여 투자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또한, 권 대표는 향후 유사한 직책에서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장 기업의 임원이나 이사로 재직하는 것이 금지된다.
SEC가 제안한 합의의 일환으로, 테라폼랩스는 투자자 상환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델라웨어에서 별도의 챕터 11 파산 소송에서 청산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 SEC vs 테라폼랩스 합의 파일 발췌본
SEC는 법원 제출 서류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본 판결이 내려지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최대한의 자금이 반환되고 테라폼랩스는 영원히 사업을 중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해당 판결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밝혔다.
이 합의는 2024년 4월 5일에 종료된 재판을 감독한 미국 지방법원 판사 제드 라코프(Jed Rakoff)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4년 1월에 테라폼랩스가 파산 신청을 한 점을 고려할 때 합의금의 대부분은 직접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현재 진행 중인 챕터 11 청산 절차에서 무담보 청구로 처리될 것이다.
즉, 투자자들을 위한 피해액의 실제 회수는 파산 절차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테라폼랩스의 자산은 채권자와 투자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청산될 것이다.
SEC vs 테라폼랩스: 가상화폐 공간의 새로운 패러다임?
2018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테라폼랩스와 공동 설립자 권도형은 다양한 디지털 증권을 판매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모금했다. SEC의 소송에 따르면 이러한 증권은 규제 기관에 제대로 등록되지 않았다.
이러한 자산 중에는 권도형과 그의 동료들이 만든 스테이블코인인 TerraUSD도 포함되어 있었다. 2022년 TerraUSD와 관련 코인인 루나가 폭락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은 가파른 약세장을 경험했고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기록했다.
2023년 2월 1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가 TerraUSD의 안정성에 대해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고발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3AC, 블록파이, 보이저 등의 가상화폐 펀드가 파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SEC와 테라폼랩스 간의 합의가 가상화폐 업계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며, 향후 기상화폐 분야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집행 조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